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7 (Time for Requesting Retrial)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A retrial may be requested even afte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or the person is no longer subject to execution of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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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