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9 (Withdrawal of Requests for Retrial)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1) A request for retrial may be withdrawn.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has withdrawn a request for retrial may not request a retrial again on the sam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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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