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7조(판결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7 (Effect of Judgments)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A judgment on an extraordinary appeal shall not have effect on the defendant, except for a judgment under the proviso to sub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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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