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2 (Notice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Notice of a summary order shall be given by serving the written ruling on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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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