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8조(의의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8 (Application for Clarification)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Where a sentenced person has doubt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 ruling regarding its execution, he or she may apply to the court that pronounced the ruling for cla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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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