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 (Records of Inspection, etc.)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 record shall be prepared of any inspection, seizure, or search.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2) Drawings or photographs may be attached to a record of inspection to make clear the condition of the object inspected.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3) A record of seizure shall state the kind, external features, and quantity of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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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