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3 (Bearing of Execution Costs)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The costs of executing rulings under Article 477 (1)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subject to the execution, and shall be collected at the same time as the execution,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