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62 (Service on Prosecutors)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Service on a prosecutor shall be made by sending the documents to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t any level or branch office to which the prosecutor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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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