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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4 (Entrusting Execution of Detention Warrants to the Chief of a Regional or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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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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