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8 (Notice of Charged Facts upon Detention)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When a defendant is detained, he or she shall be informed immediately of the gist of the charged facts and that he or she may appoint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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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