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듣기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