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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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