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17>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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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2절 음식물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17>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