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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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3절 마약류수용자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