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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金員)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종교행사 및 제1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건네줄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20.8.5>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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