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