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조(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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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