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8][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8][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