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26.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