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4(의류)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8][종전 제59조의4는 제59조의5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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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5절 소년수용자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8][종전 제59조의4는 제59조의5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