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6.2.5>
[본조신설 2015.12.10][제5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5는 제59조의6으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