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5.12.10][제5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6은 제59조의7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