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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접견)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1. 개방처우급: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③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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