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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0909호,2020.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4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8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6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62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6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7호,201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8호,201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257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1356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50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④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로 한다.

제19조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