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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62개

함께 보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수용자의 처우
  3. 제1장 수용
  4. 제2장 물품 지급
  5. 제3장 금품관리
  6. 제4장 위생과 의료
  7.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8.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9. 제7장 특별한 보호
  10.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1.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2.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13. 제11장 안전과 질서
  14. 제12장 징벌
  15. 제13장 권리구제
  16. 제3편 수용의 종료
  17. 제1장 가석방
  18. 제2장 석방
  19. 제3장 사망
  20. 제4편 교정위원 등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판사 등의 시찰 제3조참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4조독거실의 비율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제7조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3조신입자의 인수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1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제23조이송 중지 제24조호송 시 분리

제2장 물품 지급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제27조음식물의 지급 제28조주식의 지급 제29조특식의 지급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제3장 금품관리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제35조금품의 보관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제40조물품의 폐기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4조보관의 예외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8조청결의무 제49조실외운동 제50조목욕횟수 제51조건강검진횟수 제52조감염병의 정의 제53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제58조접견 제59조접견의 예외 제59조의2변호사 와의 접견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70조전화통화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5조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장 특별한 보호

제77조여성수용자의 목욕 제78조출산의 범위 제79조유아의 양육 제80조유아의 인도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82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85조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제2절 분류심사

제86조분류전담시설

제3절 교육

제87조교육 제88조정서교육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89조작업의 종류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제91조작업의 고지 등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제93조신청 작업의 취소 제9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95조집중근로 제96조휴업일

제5절 귀휴(歸休)

제97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99조법률구조 지원 제100조공범 분리 제101조접견 횟수 제102조접견의 예외 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제104조도주 등 통보 제105조사망 등 통보 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109조접견 횟수 제110조접견의 예외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제115조외부인의 출입 제116조외부와의 차단 제117조거실 개문 등 제한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제119조보호실 등 수용중지 제120조보호장비의 사용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제128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2포상금 지급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128조의4포상금의 환수

제12장 징벌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1조위원의 제척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제133조징벌의 집행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제135조징벌기간의 계산 제136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37조징벌사항의 기록

제13장 권리구제

제138조소장 면담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139조의2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제2장 석방

제141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3조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제145조귀가여비 등의 회수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제145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장 사망

제146조사망 알림 제147조검시 제148조사망 등 기록 제149조삭제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4편 교정위원 등

제151조교정위원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제15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