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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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