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거실 개문 등 제한)
교도관은 수사ㆍ재판ㆍ운동ㆍ접견ㆍ진료 등 수용자의 처우 또는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거실의 문을 열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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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교도관은 수사ㆍ재판ㆍ운동ㆍ접견ㆍ진료 등 수용자의 처우 또는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거실의 문을 열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