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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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징벌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