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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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