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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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