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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교정위원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법 제130조에 따라 교정위원을 두는 경우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에게 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고충 해소 및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교정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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