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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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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교정위원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3 (Receipt of Donated Money and Goods, etc.)

① 소장은 법 제131조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장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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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nor도우너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더 donor's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③ 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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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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