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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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