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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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