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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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