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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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