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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

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19세 미만인 때

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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