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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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