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전화통화)듣기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