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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1 (Recording Reference Matters)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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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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