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①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자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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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①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자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