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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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2절 분류심사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