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듣기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