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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무기의 사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1 (Use of Weapons)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against어겐스트 inmates인메잇츠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1.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inflicts인f플릭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inflict인f플릭트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critical;크r리티클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2.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possesses퍼제시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drop드r랍 it;잇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starts스타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start스타트 a어 riotr라이엇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quickly퀴클리 stopped;스탑트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4. When웬 an앤 escaping이스케이핑 inmate인메잇 continues컨티뉴즈 to투 fleef플리 despite디스파잇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5.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seizes시지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seize시즈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weapon;웨픈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6. When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clear클리어 danger데인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Within위ð딘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guarding가딩 inmates인메잇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lace),플레이스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also올소 use유스 weapons웨픈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mates인메잇츠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findf파인드 it잇 urgent얼전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to투 stop스탑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freef프r리 an앤 inmate,인메잇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apons.웨픈즈

③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3)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use유스 weapons웨픈즈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warden.워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using유징 weapons웨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warned원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firingf파이r링 a어 blank블랭크 roundr라운드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a어 last래스트 resort.r리조트

⑥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ing유징 each이치 type,타이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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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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