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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 (Exceptions to Separate Accommodation by Categor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관할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in인 theð더 locality로캘러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2. When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t앳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farf파 exceeds익시즈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making메이킹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difficult;디f퍼컬트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2) Prisoners프r리저너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oking쿠킹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3) Even이v븐 if이f프 a어 prisoner프r리저너 turns턴즈 19 while와일 held헬드 in인 a어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held헬드 thereð데어 until언틸 turning터닝 23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ork,워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warden워든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hold,호울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어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is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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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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