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1 (Acceptance of Donations)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The warden may accept money and goods voluntarily donated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by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or the reform, etc. of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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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