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0 (Duty to Take Hygiene and Medical Measures)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he warden shall take appropriate hygiene and medical measures necessary for inmates to lead a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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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