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록의 이관)
①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때에는 등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기관의 장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이관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