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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91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66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8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2호,2018.12.11>
이 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2호,2018.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1호ㆍ제2호, 제40조,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항제2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