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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영어 조문 45개

시행
2025.10.2
공포
2025.4.1 · 제20891호 · 일부개정
조문
45개

함께 보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3.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4.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br>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