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영어 조문 45개
함께 보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br>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